
행정
남대문세무서장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소득세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대문세무서장이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고 주장의 타당성입니다.
대법원은 남대문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남대문세무서장)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남대문세무서장이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주장이 받아들여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