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1,477,058,880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제1심 판결을 원심이 그대로 유지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판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및 수산자원관리법상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