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으므로 법리오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문에 발견된 명백한 오기를 경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부당하다는 주장만 했으나 상고심에서는 법리적 오류를 주장하여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한 피고인이 상고심에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것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 중 '제3항(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로 경정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 유죄 판결 후 항소심에서 오직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했기에 상고심에서 법리오해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항소법원판결의 법령위반은 제1항에 한하여 대법원에 주장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상고심에서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제한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한 경우,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상고심에서 새롭게 법률적 주장을 하는 것을 제한하여 소송 경제와 심급 이익의 취지를 살리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판결에 오기(誤記)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경정(更正)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판결 내용에 명백한 오타나 잘못된 기재가 있을 경우 법원이 스스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심판결의 '제3항'이 '제3조'로 잘못 기재된 것을 대법원이 경정한 사례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항소나 상고를 할 때에는 각 심급에서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때에는 양형부당 외에도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 다양한 항소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법리오해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사실관계 판단보다는 법률 적용의 적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하므로, 상고이유는 법리오해, 법령 위반 등 법률적 사항에 집중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명백한 오기 등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경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