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원고 A, B, C가 피고 D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소송으로, 하급심에서 원고들이 승소하자 피고 D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심 판결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D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은 피고 D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원심인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인정한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