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은 법이 정한 상고의 조건에 대해 이견을 보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명시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고는 적법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판사는 상고비용을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관여 대법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