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배우자 A와 F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각각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부부인 A와 F는 서로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며 법적 다툼을 벌였고 1심과 2심에서 판결이 내려진 후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 A와 피고 F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관련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 사건의 이혼 및 위자료에 대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확정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례 변경의 필요성 중대한 법령 위반 헌법 해석의 오류 등이 있을 때만 상고를 허가하고 본안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즉 대법원은 모든 상고 사건을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인 중대성이 있는 경우에만 심리를 진행합니다.
대법원에 상고할 때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심리가 진행됩니다. 단순한 불만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기보다는 법률적인 해석이나 적용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주로 심리합니다. 따라서 상고가 기각되면 이전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