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우측 소뇌의 뇌내출혈, 출혈 후 수두증, 폐렴' 등의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공업용 아세톤을 사용한 작업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원고의 작업이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며, 고농도의 아세톤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업무의 급격한 변화가 없었고,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아세톤 노출이나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에게 고혈압 증상이 있었던 점도 고려하여, 원고의 질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적법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