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금융지주회사인 원고가 B 주식회사의 전산시스템 개발비용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개발이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함.
이 사건은 금융지주회사인 원고가 B 주식회사의 전산시스템 개발비용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피고에게 법인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전산시스템 개발이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세액공제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전산시스템 개발이 기술적 진전을 이루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과학기술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산시스템 개발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활동이 아니며, 따라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비스활동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재방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08길 12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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