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금융지주회사인 A 주식회사는 자회사 B가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에 지출한 약 302억 원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A 주식회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일부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 주식회사의 연결자법인인 B 주식회사는 2012년 7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상품·서비스 개발 및 전산화, 서버 안정화, 고객정보 관리 등을 위한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수탁업체에 위탁 개발하고 총 576억 원의 개발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이 중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인건비 합계 약 302억 원에 대해 A 주식회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2013년 및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남대문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남대문세무서장은 2015년 7월 31일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A 주식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B 주식회사가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개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비용(약 302억 원)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즉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령상 서비스활동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위탁개발이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남대문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A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차세대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B 주식회사가 수탁업체에 위탁하여 개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시스템 개발의 목표와 결과가 기존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고객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었을 뿐, 정보기술 자체의 과학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는 해당 개발 비용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