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내린 제재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이 원고들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는 명백히 이유 없는 주장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심 진행에 발생한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여 법률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법관들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