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A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상고 이유가 법률에 따라 명백히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결과입니다.
A 주식회사가 제기한 항소 이유가 상고심에서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인 A 주식회사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A 주식회사의 상고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