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도쿄일렉트론코리아는 일본 본사(TEL)의 반도체 제조설비를 국내 고객사에 설치 및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조설비에 필요한 부품(전후송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며 유상수입물품의 이전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등을 신고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세관장은 원고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총 84억여 원의 관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재조사 결정을 거쳐 약 40억 원으로 감액경정처분을 받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감액경정처분이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므로 취소를 구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했으며,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 잘못되었고, 신뢰보호 원칙 위반 및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도쿄일렉트론코리아는 일본 본사(TEL)가 국내 고객사에 반도체 제조설비를 판매할 때, 이 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스타트업 서비스 및 유상 A/S)를 대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부품(전후송품)을 TEL로부터 무상으로 수입했는데, 이때 관세 신고는 유상 A/S 물품의 이전가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반면 국내 고객사는 제조설비 본체를 수입하면서 판매계약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신고했습니다. 부산세관장은 도쿄일렉트론코리아가 신고한 전후송품의 가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결정하고 당초 84억여 원의 관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재조사를 거쳐 40억여 원으로 감액경정되었으나, 원고는 이 처분에도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무상으로 수입된 부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의 판단, 즉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경정처분의 일부 취소에 불과하여 독립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시 관세법 제31조의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은 적용할 수 없고 관세법 제35조 제2항의 합리적인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등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가산세 면제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세관의 감액경정처분이 기존 처분의 일부 취소에 불과한 경우 독립적인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 단계 등 거래조건이 동일하거나 합리적으로 조정 가능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충적인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무상으로 수입하는 부품에 대해서도 거래의 실질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과세가격을 신고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