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반도체 제조설비를 국내에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일본 법인의 자회사인 원고가, 일본 본사인 TEL과 국내 고객사 간의 판매계약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관세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TEL로부터 무상으로 수입한 부품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지보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유상으로 부품을 수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원고는 무상으로 수입한 부품에 대해 유상수입물품의 이전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신고했으나, 피고인 관세청은 이를 부인하고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공한 서비스계약이 판매계약의 부수적 계약에 불과하며, 무상으로 수입한 부품과 유상으로 수입한 부품은 거래 단계가 다르고 가격 차이를 조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신뢰보호원칙이나 가산세 면제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상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