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A 주식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며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A 주식회사가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가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A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은 원고인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A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해 제기한 소송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심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 새로운 법률 해석이 필요한 경우, 사실오인이 중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A 주식회사의 상고 이유가 이러한 법률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심은 일반 재판과 달리 법률 적용의 잘못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심리됩니다. 따라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때는 이러한 법률적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이나 불복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