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김천시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과 피고보조참가인 F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인들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이유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이 제기한 상고 이유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상고 허용 사유가 없거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고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