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유죄 판결 및 부착명령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원심 판결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지를 심리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과 부착명령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 및 부착명령이 정당하며 필요한 심리를 모두 거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혐의의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