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미성년 환자 A와 그의 법정대리인 부모 B, C가 의료인 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상고 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미성년 환자 A의 법정대리인들이 의료인 H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했으며, 구체적인 의료 과실 여부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실체적 판단보다는 상고 이유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집중했습니다.
상고심이 상고이유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하급심 판결에 법령 위반,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등 중대한 법적 오류가 있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에 드는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측이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에서 심리할 만한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심판결이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의 종전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중요한 증거를 간과하거나 또는 증거의 가치 판단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상고 이유가 이러한 특별한 사유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심리하기보다는 법률 해석의 통일 및 중대한 법적 오류 시정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상고는 일반적인 사실관계 다툼이 아니라 법령 위반 등 중대한 법적 오류가 있을 때만 받아들여집니다. 의료 소송은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의료 기록 확보 감정 신청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소송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급심에서 패소한 경우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고가 기각되면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며 상고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