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가 제조한 전기밥솥의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보험자 D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피고들에게 구상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했으며, 피고 B 주식회사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70%를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복구비용지원금 부분은 구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복구비용지원금이 보험자대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에 따라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후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지만, 이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한 손해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복구비용지원금은 별도의 특약에 따라 추가로 지급된 금액으로, 피고들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을 잘못 판단하여 피고들의 과실비율을 반영한 복구비용지원금 부분을 보험자대위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므로, 이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