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가 피고 합자회사 B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 A가 부담하도록 최종 결정한 사건입니다. 이는 원고 A의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원고 A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고이유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법원인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원고 A의 상고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으며, 소송과 관련된 상고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해고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