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가 피고 C에게 태양광 설계 용역비 반환을 청구하며 상고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고 A가 주장하는 상고 이유가 법률 해석의 잘못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대법원이 판단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상고심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 A가 주장한 상고 이유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원고 A의 상고 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명시된 '상고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태양광 설계 용역비를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고,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