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원고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심리한 주요 쟁점은 원고들이 주장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심 절차에 발생한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요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불속행 등) 이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또는 법률 위반이 있다는 주장이 없는 경우, 상고인에게 아무런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 등 명백히 이유 없는 상고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이 해당 조항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상고심의 본래 목적인 법령 해석의 통일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