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담배 제조업체인 한국필립모리스 주식회사가 2014년 말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인상되기 전,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담배를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 시스템상으로만 '반출' 처리하여 낮은 세율의 세금을 신고·납부했습니다. 이에 양산시장은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여 약 1,182억 원의 담뱃세를 부과했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임시창고로 옮긴 담배 중 인상 후 판매된 것과 전산으로만 반출 처리된 담배에 대해서는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양산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4년 말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인상을 앞두고 두 가지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려 했습니다. 첫째, 2014년 9월 3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담배 104,634,000갑을 보세창고가 아닌 일시적인 '임시창고'로 옮기면서 인상 전 낮은 세율의 세금만 신고·납부했습니다. 이 담배 중 34,090,000갑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실제 유통되었습니다. 둘째, 제조공장에서 보세창고로 옮겨져 보관 중이던 담배 191,133,000갑에 대해 실제 담배를 옮기지 않고 2014년 9월 5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전산 시스템상으로만 '반출' 처리하고 역시 낮은 세율의 세금만 신고·납부했습니다. 이 담배 중 66,377,702갑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실제 유통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러한 행위가 담뱃세 인상 차액을 취하려는 '탈법적 재고 축적'으로 밝혀졌고, 이에 양산시장은 한국필립모리스에 담배소비세 98,129,793,550원 및 지방교육세 20,082,499,700원을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담뱃세 인상 전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겨진 담배 중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는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실제 판매된 담배에 대해 인상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담뱃세 인상 전 전산 시스템으로만 '반출' 처리하고 실제 반출 및 판매는 인상 후에 이루어진 담배에 대해 인상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담배소비세의 '반출' 시점의 의미와 '미납세 반출' 제도의 법적 성격, 그리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양산시장)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반면, 원고(한국필립모리스 주식회사)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특정 담배에 대해 인상된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양산시장의 과세 처분이 일부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담배 제조업체가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임시창고를 이용하거나 전산 조작을 통해 형식적으로 '반출' 처리한 담배에 대해, 실제 유통 및 판매 시점이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는 시점 이후라면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미납세 반출' 제도는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 자체를 유보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명확히 하여, 세법 해석에 있어 실질적인 과세 원칙과 제도의 취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관련 법규가 변경될 때는 특히 세율 인상과 같은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재고 관리 및 유통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이나 형식적인 서류 처리만으로는 세금 회피 의도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실질적인 거래 형태와 목적을 중요하게 판단하므로, 제조장에서의 '반출'이나 '납세의무 성립 시기'와 같은 법률 용어의 해석에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보세구역이 아닌 임시창고를 이용하거나 전산으로만 처리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위는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되거나 '탈법적 행위'로 판단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시점 전후로 재고 처리는 항상 투명하고 법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