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의가 영상판독을 거쳐 품질관리 적합판정을 받은 전산화단층 촬영장치를 사용하여 진단료를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단료를 청구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상고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