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심에 관한 것으로,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상고인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나 사실 인정의 오류 등이 있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심판결이 올바르다고 주장하며 상고인의 주장을 반박했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특례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