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A씨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과 A씨를 해고한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진행되어 대법원까지 상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모든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취소 여부와 관련하여, 재심 판정을 유지하려는 측(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및 주식회사 B)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과 주식회사 B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인 주식회사 B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과 주식회사 B)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거나 받아들여질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재심 판정 취소에 대한 항고심 판단이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