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주식회사 A)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따른 모든 비용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최종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기록과 원심의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식회사 A가 주장한 상고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주식회사 A의 상고 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타당성이 없다고 명백히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관여한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