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원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원심판결이 형사소송법 제39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충분하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은 모든 관여 대법관이 동의한 의견으로, 상고 기각이 최종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