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휴직을 명한 후, 원고가 석방된 후 복직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구속 후 석방되었으므로 복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복직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복직이 부적당하다고 주장하며 복직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구속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만 휴직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석방된 후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복직 신청을 받아들여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복직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구속된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017년 4월분부터의 임금 청구에 대해서만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