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대학교병원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휴직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석으로 석방되어 복직을 신청했으나 병원 측은 복직을 거부했고, 직원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후 복직했습니다. 이에 직원은 복직이 거부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은 직원이 구속에서 풀려난 후 병원이 복직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해당 기간의 임금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인 직원은 2017년 2월 9일 업무방해 및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은 2017년 2월 16일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휴직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이 판결에 항소하여 2017년 4월 6일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 석방되었고, 2017년 4월 13일 병원에 복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2017년 4월 17일 휴직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며 복직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7년 9월 22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년 10월 1일 병원에 복직했습니다. 원고는 복직이 거부된 기간 동안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휴직 처리된 직원이 석방된 후 복직을 신청했음에도 회사가 복직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 및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직원이 구속에서 풀려난 2017년 4월 6일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원이 직원의 복직을 허용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복직을 신청했던 2017년 4월분부터의 임금 청구 부분은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직원이 실제로 구속되어 근로 제공이 불가능했던 2017년 2월과 3월분 임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병원이 직원의 복직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직원은 구속에서 풀려난 시점 이후의 미지급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아 사건 일부를 원심으로 환송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명하거나 복직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법리: 법원은 휴직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휴직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 외에도 해당 규정의 설정 목적과 실제 기능, 휴직 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그리고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병원의 인사규정은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구속으로 인해 현실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휴직 사유로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구속에서 풀려나 근로 제공이 가능해진 시점(즉, 보석으로 석방된 시점)부터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휴직 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때 회사가 근로자의 복직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복직 거부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휴직 및 복직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속 등 형사사건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구속으로 인해 실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기간에 한하여 정당한 휴직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 사유가 소멸(예: 보석으로 석방)하여 실제 근로 제공이 가능해졌다면, 지체 없이 회사에 복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을 거부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직 신청과 회사의 거부 사유 등 모든 관련 의사소통은 명확한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