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이 사건은 상고인이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법정 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상고를 통해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려 했지만, 구체적인 상고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을 것입니다.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429조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를 근거로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법 조항들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법정 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고인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판사는 상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