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사고 및 업무상과실치상 관련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A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의료 관련 행위로 인해 의료사고 및 업무상과실치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상고심 절차상의 문제로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인이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상고인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 또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의료사고 및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상고심에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본안 판단 없이 패소했으며, 상고심에서 발생한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인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9조」의 법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조항은 상고인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고심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무분별한 상고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적 규정입니다. 또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상고이유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상고이유 제출이라는 기본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 두 법령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상고장을 제출할 때 상고이유를 명확히 기재하거나, 법정된 기간(상고장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내에 상고이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건의 실체적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고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