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망자 A의 유족들이 의사 G와 학교법인 L(병원)을 상대로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병원 측은 진료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관련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료진의 의료 행위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였습니다. 또한,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의 적법성 및 지급 의무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원심(항소심) 판결에 대해 원고(유족) 측과 피고(의사 및 병원) 측 모두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상고에 발생한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의료분쟁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상고인들의 상고 주장이 법률적으로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거나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