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F종중이 총회를 소집하면서 구성원인 원고들에게 적법한 통지를 하지 않아 이루어진 총회 결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F종중을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보고 총회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F종중이 총회를 개최하면서 종중의 구성원인 원고들을 포함한 다수의 종중원들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해당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적법하지 않다며 부존재 확인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F종중이 법적으로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특정 성을 가진 공동 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자연 발생적인 단체를 의미하며 구성원 전원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종중 유사단체'는 임의로 조직된 단체로 통지 의무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종중 유사단체인지 여부와 고유한 의미의 종중 총회를 소집할 때 모든 종중 구성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총회 결의의 효력 (부존재 여부) 입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한다. 원심판결(수원고등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나11988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법원은 F종중이 종중 유사단체가 아닌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며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총회를 소집하면서 그 구성원 다수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총회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F종중의 구성원으로서 총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종중의 정의 및 특징: 종중은 공동 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자연 발생적인 친족 단체입니다. 대법원은 종중을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특별한 조직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공동 선조의 후손이라면 성별에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됩니다. 이와 달리 종중 유사단체는 임의로 조직된 단체로서 구성원 자격이나 운영 방식이 고유 종중과 다를 수 있습니다. 총회 소집 통지 의무: 고유한 의미의 종중 총회는 종중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므로 총회를 소집할 때는 종중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모든 종중원에게 총회 일시 장소 목적 사항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소집 통지는 종중원이 총회에 참석하여 의사를 개진하고 결의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일부 종중원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다수의 종중원들에게 통지가 누락되었으므로 총회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확인의 이익: 소송에서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확인해달라고 청구할 때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들이 종중 구성원으로서 자신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종중이나 이와 유사한 단체의 총회 소집 시에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 통지 누락 시 총회 결의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총회 소집 통지 누락으로 인한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자 할 때는 해당 단체가 법적으로 어떤 유형의 단체(예: 고유한 의미의 종중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은 결의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관련 규약이나 법률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