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주식회사 A가 신청한 신탁보수 감액과 관련하여 제기된 재항고 사건으로, 대법원은 재항고의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2020년 3월 27일 자로 재항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재항고인이 제기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항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해당 법률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사건을 심리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대법원은 재항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항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주장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2.자 2019라241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E가 제기한 신탁보수 감액 신청 관련 재항고는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절차법상의 요건 불충족으로 인해 본안 심리 없이 기각된 것으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