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제약회사가 요양기관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약제 상한금액 인하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리베이트 행위 당시의 법규와 처분 당시의 개정된 법규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가의약품 기준 변경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제약회사인 주식회사 A는 2007년 9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13개 요양기관 의료인에게 109회에 걸쳐 총 1억 5,886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년 4월 21일부터 2018년 3월 26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총 49개 약품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처분을 고시했습니다. 제약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약제 상한금액 인하 처분 시, 위반 행위 당시의 법령과 처분 당시의 개정된 법령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특히 '저가의약품' 정의와 관련된 약제 조정기준 개정 내용이 기존 위반 행위에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특정 약제(D점안액)에 대한 리베이트의 판매 촉진 목적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C연고(4.5g/450g)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 처분은 원고의 리베이트 행위 당시의 구 약제조정기준에 따를 때 '저가의약품'에 해당하여 상한금액 인하 제외 대상이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D점안액 등)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라도,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 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리베이트 제공 당시 저가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상한금액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C연고에 대해서는 개정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인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행정처분의 적용 법령 및 법령불소급원칙입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처분은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위반 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행위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4. 9. 1. 보건복지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12호가 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 유통질서 문란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구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2012. 10. 2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10호 [별표 5] '2. 조정 제외 제품' 등은 상한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저가의약품을 상한금액 조정 제외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C연고는 원고의 리베이트 제공 당시의 위 구 약제조정기준에 의할 때 저가의약품에 해당하여 상한금액 인하 제외 대상이었으므로, 이후 개정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인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만약 행정기관으로부터 과거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을 받게 된다면 처분 당시가 아닌 위반 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법규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알아두세요. 법이 개정되어 처분 시점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더라도, 과거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전 법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약품과 같이 가격 상한이 정해지는 품목에 대해서는 저가의약품 기준 등 예외 조항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언제 개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 변경으로 인해 과거에는 해당되지 않던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으나, 본 판례처럼 소급 적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의 판매 촉진 목적은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로열티 수령이나 관련 의사의 처방 여부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