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자신에게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저지른 피감독자간음 및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에게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성적인 행위를 저질러 '피감독자간음'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 A는 상고심에서 자신의 행위가 해당 법 조항에서 말하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거나 '위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구 형법 제303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행해진 것인지 그리고 '위력'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형법 제303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감독자간음 및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대법원에서도 정당하게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구 형법(2018. 10. 16. 법률 제1579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3조 제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위력'의 사용입니다.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적 또는 무형적 힘을 의미하며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지위 직책 나이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특별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적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위력의 존재를 통해 판단하며 가해자의 지위나 관계가 위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직장 상사 고용주 선생님 상담사 등 자신에게 보호나 감독의 책임을 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성적 요구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적 행위는 설령 겉으로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지위나 영향력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가 억압된 것으로 판단되어 '위력'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경우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대화 내용 메시지 증인 등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