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준강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사건입니다.
상세한 분쟁 상황은 판례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심까지 다투었던 상황입니다.
원심 법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그리고 사실 인정 과정에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례에서 핵심적으로 적용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 제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사람은 제7조 제4항의 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7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청소년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것으로,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무방비 상태를 이용한 성적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격하게 처벌됨을 보여줍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거나 잠이 들어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와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루어진 성적 행위는 준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사실 인정이나 법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뒤집기란 쉽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