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를 주장하며 상고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였으며, 이는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