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F가 피고를 수탁자로 하여 다세대주택의 관리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사망 시 신탁재산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부동산신탁계약과 관련된 것입니다. F의 사망 후, 원고는 피고가 상속받은 다세대주택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다세대주택의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로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에 상응하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F로부터 증여받은 다세대주택에 대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에 상응하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