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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순직 군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재혼으로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장기간 연금을 계속 지급받자, 피고(국군재정관리단장)가 이미 지급된 연금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린 사안입니다. 원고는 재혼 사실을 숨긴 기간 동안의 연금 수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환수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재혼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했으며, 재혼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여 연금을 수령한 원고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여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992년 망인(육군 소령)의 순직 후, 배우자인 원고는 1992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06년 3월 30일 미국에서 소외 6과 재혼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재혼 사실을 10년 넘게 숨기고 연금을 계속 수령했습니다. 2016년 4월, 원고는 가상의 인물과 교제한다는 허위의 연금수급권 상실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추가 자료를 요구하자, 2016년 6월 10일 뒤늦게 미국 재혼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에 국군재정관리단장은 2016년 7월 26일, 원고가 재혼으로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부당하게 수령한 유족연금 중 소멸시효(5년)가 지나지 않은 2011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59개월분, 총 65,023,070원을 환수하겠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환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미국 재혼이 한국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재혼 후 지급받은 연금이 군인연금법 제15조에 따른 환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다른 유족(아들 또는 망인의 부모)을 대신하여 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환수 처분을 내려야 할 공익적 필요가 원고의 사익 침해보다 중대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의 유족연금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2006년 미국에서 재혼함으로써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했고, 재혼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연금을 수령한 것은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로 급여를 과다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인연금법 제15조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다른 유족을 대신하여 연금을 수령했다고 볼 수 없으며, 재혼 사실을 장기간 숨긴 원고의 중대한 귀책사유를 고려할 때 환수 처분의 공익적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하여 환수 처분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군인연금법과 국제사법, 그리고 행정법상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 및 환수 (구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제12조, 제26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1항, 제42조,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5조)
국제사법상 혼인의 성립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제2항 본문)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 및 환수의 법리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등 참조)
군인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성 급여의 수급자격을 유지하려면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배우자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던 중 재혼하거나, 자녀가 성년이 되는 등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사실을 숨길 경우, 이미 지급된 연금을 환수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환수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한국 법상 재혼으로 인정되어 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가 됩니다.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유효한 혼인으로 간주되므로,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설령 부당하게 받은 연금을 자녀 등 다른 유족의 양육비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잘못 지급된 연금을 환수하려는 공익적 필요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금 환수의 시효는 5년이므로, 시효가 지난 부분은 환수되지 않지만, 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