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A는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부과된 취득세 등에 대해 정정을 요청하는 청구(경정청구)를 했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하급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상고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제기한 상고(항소)가 대법원에서 심리할 만한 법률적 중요성이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피고들의 상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여 대법원의 본안 심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의거하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하급심(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을 의미합니다.
이 판결은 주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법은 대법원의 상고심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하여 판결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심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고가 적법하지 않거나 상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 역시 피고들의 상고가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5조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법리 해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해석과 적용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하는 법률심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고심에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다툼이나 하급심의 재량 판단에 대한 불만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법률 해석의 통일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만이 주로 심리됩니다.
대법원은 모든 상고를 심리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의 사건 처리 부담을 줄이고 중요한 법률적 쟁점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 상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상고를 준비할 때는 상고가 단순히 하급심 판결에 대한 불만을 넘어, 법률의 해석·적용 통일, 헌법 또는 법률에 대한 위반, 공익에 중대한 영향 등 특례법이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의 상고가 이러한 특례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본안 심리 없이 기각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