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미성년자인 원고 A와 법정대리인 부 B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난민 불인정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서울고등법원)에서도 패소하였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여 난민 불인정 결정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난민 불인정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와 원고가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확정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 법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 사건을 심리할 때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법률 규정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설명 없이도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주장이 이 조항에 해당하여 더 이상 심리할 필요 없이 기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