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의 지휘 및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이 근로자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으며, 필요한 심리를 충분히 수행했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