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제조한 용접봉에 망간이 함유된 것 자체가 결함이라고 주장하며 제조물책임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용접봉에 망간이 함유된 것 자체를 결함으로 볼 수 없고 설계상 결함이나 표시상 결함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제조한 용접봉에 망간이 함유된 것이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가 제작한 용접봉에 망간이 함유된 것 자체가 결함이라고 볼 수 없고 설계상 또는 표시상 결함도 인정되지 않으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으며, 상고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