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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출금 채무 인수가 은행의 불승인으로 불가능해져 결국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등기를 말소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취득세 면제를 취소하고 추징 처분했습니다. 하급심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원고가 대출금 채무 인수 불발이라는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적 사유로 인해 목적사업에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취득세 감면 추징 요건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7월 2일 무료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19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대금 중 19억 원은 매도인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채무 인수를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친 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채무 인수를 신청했으나, 신용정보 확인 및 면담 결과 등을 거쳐 채무 인수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4년 7월 22일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원고가 취득세 감면 요건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처분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료 노인복지시설 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매매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인 대출금 채무 인수가 은행의 불승인으로 무산되어 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라는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취득 목적과 매매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대출금 채무 인수가 예측 불가능한 외부적 요인으로 불발되어 계약이 해제된 점, 원고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부득이한 상황이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년 12월 31일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호와 제178조 제1호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나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뿐만 아니라,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됩니다. 정당한 사유 판단 시에는 해당 사업의 공익성, 취득세 면제 입법 취지, 준비기간의 장단,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사유, 납세의무자의 진지한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의 해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이 추징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상의 제한, 예상치 못한 외부적 장애, 또는 목적사업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계약의 핵심적인 조건이 예상치 못하게 무산되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비록 단기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실제 사용이 불가능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관련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금융기관 통보서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