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의료인이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부터 특정 의약품의 처방을 유지하는 대가로 현금과 골프용품 등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료인은 의약품을 새롭게 채택하거나 처방량을 늘리지 않았으므로 '판매촉진' 목적이 아닌 '거래유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존 의약품의 '거래유지' 또한 의료법이 금지하는 '판매촉진'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료인인 피고인 1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공소외 회사에서 생산·판매하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과 골프용품 등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행위가 새로운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량 증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존 의약품 처방을 유지하는 목적이었으므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에 기존 의약품의 '거래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경제적 이익 제공의 '판매촉진'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의약품의 거래유지를 목적으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 또한 의료법상 금지되는 '판매촉진'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정당함을 확인한 것입니다.
의료인이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의 기존 처방을 유지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판매촉진'에 해당하며, 이는 실제로 처방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의약품을 채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위 조항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판매촉진'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 외에도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주고받은 경제적 가치의 크기와 종류, 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제로 대상 의약품이 채택되거나 처방이 증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2015. 12. 29. 개정된 의료법에서 '거래유지'라는 문언이 추가된 것은 '판매촉진'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기존 의약품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판매촉진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로써 의료법이 의약품 리베이트를 엄격하게 규제하려는 취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의료인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 유도 또는 거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수수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촉진'의 목적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람의 의사뿐만 아니라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주고받은 가치의 종류와 크기,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실제로 의약품 채택이 이루어지거나 처방이 증가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기존의 처방을 유지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 역시 의료법상 금지되는 판매촉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은 판매촉진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작은 선물이나 협찬 등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익이라 할지라도 관련성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