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직원들이 연봉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 법정수당을 요구하자,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합의, 격려금 지급,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항변했으나, 대법원은 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 패소 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T의 근로자들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연봉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 그동안 받지 못했던 추가 법정수당(시간외근로수당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른 부제소 합의가 있었고, 연봉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급된 격려금이 이미 과거의 수당 문제를 해결한 것이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추가 수당 청구가 회사에 예측 불가능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항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피고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은 노동조합이 개별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으며, 연봉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격려금은 과거 수당과 무관하며, 직원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회사의 모든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