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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
손해배상
상고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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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다251922, 2017다251939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수행 변호사
김삼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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