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주식회사 A와 B 주식회사 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양측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양측 모두 상고심에서 다룰 만한 새로운 법률적 쟁점이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A와 B 주식회사 간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양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심리할 만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각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고심에서 추가적으로 심리할 가치가 없거나 법률적으로 명백히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모든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 조항은 상고심(대법원)에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고 이유가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중대한 쟁점을 포함하지 않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 또는 사실관계에 대한 단순한 다툼에 불과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양측이 제기한 상고가 이 조항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대법원에서 추가적인 심리 없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