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A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A 주식회사에 파견되어 근로한 것이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A 주식회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과 파견사업주와의 관계 단절 후 직접고용 간주 효과의 지속 여부 등을 판단하였으며, 일부 원고의 청구는 사망 및 소 취하로 종료되고, 임금 청구 관련 한 원고의 패소 부분은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피고 A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A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실제로는 A 주식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하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A 주식회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이를 부인하며 상고하였고, 특히 컨베이어벨트와 직접 관련 없는 업무나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경우까지 파견근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파견사업주와의 관계 단절 후 직접고용간주 효과가 유지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B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는 사망으로 종료되었고 원고 C의 청구는 소 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원고 D에 대한 임금상당액 청구 관련 원심판결은 파기하고 환송하며, 피고 A 주식회사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A 주식회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이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