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등 여러 부담금을 토지 지목변경 및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의 처분이 적법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도시개발사업의 특성과 지방세법상 취득가격의 정의를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고양시에서 환지 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은 이 부담금들을 원고들이 취득한 토지의 지목변경 및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부담금들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항목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의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지방세법상 토지의 지목변경 및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취득가격'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법원과 마찬가지로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은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될 때 토지 소유자가 체비지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부담금을 사실상 부담하게 되므로,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필수적인 부담금들이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토지나 신축되는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구성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며,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기각되었고, 원고들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제111조 제5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제82조의2 제1항, 그리고 구 도시개발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 제11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취득세 과세표준으로서의 '취득가격' 범위 (구 지방세법 및 시행령)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은 이러한 취득가격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건설자금 이자, 할부 이자,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용역비, 취득자 조건 부담액 등이 간접비용으로 포함됩니다. 판례는 이러한 취득가격에 물건 자체의 가격뿐만 아니라 취득 절차에 필수적으로 들어간 비용도 간접비용으로 포함된다고 봅니다.
2. 도시개발사업의 환지 방식과 체비지 (구 도시개발법) 구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은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그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4조 제1항은 시행자가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이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토지 일부를 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내놓게 됩니다.
3. 법리 적용 및 해석 대법원은 이러한 법령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건축물 신축에 필요한 비용이 조합원인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체비지 매각 등을 통해 충당되므로, 결국 납세의무자인 조합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설령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비용을 먼저 지급했더라도,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복합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들이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취득세와 관련하여 어떤 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는지 미리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조합원인 토지 소유자가 제공하는 체비지를 통해 사업 경비가 충당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비용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취득 관련 간접비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격상 토지의 지목 변경이나 건축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담금(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비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세금 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해야 예기치 않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