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집트 국적의 원고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이집트 정부나 특정 사회집단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며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인 상황과 부합한다며 난민으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동성교제 시기, 상대방, 박해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고 출신국의 객관적인 상황 자료도 미흡하여 박해 공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집트 국적의 원고는 2014년 4월 5일 관광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년 5월 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이집트에서 11세부터 20세까지 세 차례 동성교제를 했고 자신의 형이 원고가 동성애자임을 숨겨주고 있다는 오해로 이집트의 특정 단체에 의해 납치되었다는 등의 진술을 하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이집트 정부나 자유정의당과 같은 특정 사회집단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이 난민법상 '특정 사회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박해가 '난민 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난민 신청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과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난민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난민 인정 신청인의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신빙성이 부족하고 출신국의 객관적인 정황 자료가 미흡할 경우, 동성애를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난민 인정 심사에서 신청인의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그리고 객관적 증거 자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및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이때 '특정 사회집단'은 구성원들이 선천적 특성, 바뀔 수 없는 공통적인 역사, 개인의 정체성 및 양심의 핵심을 구성하는 특성 또는 신앙을 공유하며 사회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판례는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이 출신국 사회의 도덕규범이나 법규범에 어긋나 외부로 드러날 경우 박해에 노출되기 쉽고 이에 대해 출신국 정부의 보호를 거부하거나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사회집단'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사회적 비난이나 불명예를 피하기 위한 것은 박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넘어서는 중대한 침해는 박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난민 신청인은 자신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직접 증명해야 하며 법원은 신청인의 진술의 일관성, 설득력 그리고 출신국의 객관적인 정황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난민 인정을 신청할 때 출신국에서 겪었던 박해나 박해에 대한 공포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성적 지향으로 인한 박해를 주장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국가의 법률, 사회적 분위기, 관련 단체의 활동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난민 인정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와 사실에 기반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회적 비난이나 불명예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나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침해 수준의 박해 공포임을 입증해야 하며 자신이 특정 사회집단에 속하며 그로 인해 박해받을 충분한 공포가 있음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