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과거 반국가단체 관련 범죄로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사람이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 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 판단에 있어 원심이 처분 대상자의 보안관찰 기간 중 활동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원고는 2005년경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아 정보를 탐지, 수집, 전달하고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확정받아 2010년 4월 복역을 마쳤습니다. 이후 2012년 11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2년간의 보안관찰처분을 받았으며, 2014년 8월 법무부장관은 원고가 보안관찰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가보안법 및 보안관찰법 폐지를 주장하며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특정 정당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갱신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 결정의 적법성, 특히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와 그 심리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대법원은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 결정을 할 때에는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보안관찰해당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관찰의 필요성이 여전히 있는지 여부를 새롭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심이 원고의 보안관찰 기간 중 정치적 사회적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단순히 과거의 범죄 사실이나 신고의무 불이행, 특정 정당 활동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처분대상자의 태도가 보안관찰 제도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거나 대한민국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를 부인하는 성향을 보이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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