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입업체가 일본 법인으로부터 설비를 수입하면서 특허 및 노하우에 대한 권리사용료를 지급했습니다. 세관은 이 권리사용료 전체를 수입 설비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를 부과했으나, 해당 권리사용료에는 수입 설비 자체와 관련 없는 사업 운영 및 공정 관리 노하우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수입 물품과 관련 없는 노하우 대가까지 포함하여 권리사용료 전체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세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일본 법인 AGC로부터 설비를 수입하면서, 설비와 관련된 특허·노하우 외에 사업 운영 및 공정 관리 노하우에 대한 대가(권리사용료)를 함께 지급했습니다. 피고인 세관은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와 관세청 고시(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전체 권리사용료를 수입 설비 가격의 비율만큼 안분하여 수입 설비의 과세가격에 가산했습니다. 원고들은 권리사용료에 수입 설비 자체와 무관한 노하우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에 대해 고시의 안분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의 범위와 관련된 법령 및 고시의 해석입니다. 특히, 권리사용료에 수입 물품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내 활동이나 사업 운영 노하우 대가가 포함된 경우, 세관 고시의 안분 계산(비율에 따른 배분) 규정을 적용하여 전체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세관)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서울고등법원)이 수입 설비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전부 취소한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수입 물품에 대한 권리사용료가 해당 물품의 거래 조건으로 지급되고 물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권리사용료에 수입 물품과 관련 없는 국내 활동이나 사업 운영 노하우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권리사용료에 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결론입니다. 관세 당국이 수입 물품과 관련된 대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처분은 전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본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실제지급가격)에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위와 같이 가산하는 금액 중 하나로 ‘특허권 등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들고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야 하는 대가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다.
구「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2010. 6. 10. 관세청 고시 제2010-88호로 그 명칭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로 변경되어 2014. 1. 3. 관세청 고시 제20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호 단서: 본문에서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기계 및 장치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특정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체방법이나 제조공정에 대한 대가이고, 수입하는 물품은 그중 일부 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 등인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등의 가격 중 당해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를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입 물품에 대한 권리사용료를 지급할 때에는 계약서상 권리사용료의 구성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입 물품 자체의 가치와 관련된 특허·기술료와 국내 활동이나 사업 운영, 서비스 등 수입 이후의 활동과 관련된 노하우 대가를 분리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세관이 권리사용료 전체를 일괄적으로 과세가격에 가산하려는 경우, 수입 물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가산이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사용료가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려면 해당 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 조건이 되어야 하므로, 계약 내용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사용료의 내역을 명확히 구분해 두면, 추후 관세 부과 관련 분쟁 발생 시 불필요한 과세를 피하거나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