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이 일본법인 아사히글라스 주식회사에 지급한 권리사용료에 사업운영 노하우 대가가 포함된 경우 과세가격 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일본법인 아사히글라스 주식회사(AGC)에 지급한 권리사용료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AGC에 지급한 권리사용료에 설비와 공정관리에 관한 노하우 외에도 사업운영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권리사용료에 사업운영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자신들이 가산한 권리사용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권리사용료에 수입설비와 관련성이 없는 대가가 포함된 경우 이를 가산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사용료 전부에 대해 가산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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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4110 판결
원문: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41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