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용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철도시설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선로 등의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받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철도시설관리자로서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철도산업 구조개혁의 취지와 관련 법령에 부합하며, 원고가 유지보수비용을 부담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받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인이 없다고 보고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졌습니다.